[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상조업체와의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을 적게 돌려 받는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장된 금액보다 환급금을 적게 받는 경우다.
2011년 9월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게 돼 있다. 또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납입액의 81%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상품의 경우 예ㆍ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상조 관련 피해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