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거액의 비상장 주식 차익으로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7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전날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결과, 진 검사장이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어떤 부분에서 소명이 정확하지 않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법무부는 조간만 징계위원회를 꾸려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위원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비상장 게임업체인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듬해 넥슨재팬과 주식교환 및 2011년 액면분할 등을 거치며 8만여주로 늘어났으며 진 검사장은 2015년 이를 전량 팔아치우면서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위원회는 그동안 진 검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로부터 수차례 소명을 요구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주식 매입경위, 자금출처와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진 검사장 재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이나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취득경위 신고는 신고자의 선택사항이다. 또 2급 이하 재산 비공개자의 재산신고사항에도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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