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조영남 대작논란, 관행인가 사기인가? 검찰 “사기죄 혐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의혹’ 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영남 씨는 “대작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미술계에서는 대작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영남 씨의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에 대해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행 상 작품의 콘셉트를 조영남 씨가 제공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버액션’이라고 지적했다.

전시기획자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역시 “관행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이를 콘셉트로 삼는 작가도 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전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조영남 씨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영남 씨의 작품을 산 사람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조 씨가 사기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씨가 제공한 아이디어가 어느정도인지, 또 조수가 창조적 작품 활동에 얼마나 참여한 것인지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에서 압수한 물품의 분석과 대작 작품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 씨의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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