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려해상 등 섬 지역의 불법야영, 오물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6일부터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려해상, 다도해,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의 자연자원 반출 행위와 불법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자연훼손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감소세이지만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단속건수는 2013년 118건, 2014년 121건, 지난해 16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는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에 걸려 죽거나 발이 잘리는 사례까지 있다.
이진범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은 훼손된 후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연자원을 반출하거나 낚시 때문에 특정도서와 무인도에 출입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