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 이상훈)는 버스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고모(56) 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자 이에 항의하며 버스로 들어가 고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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