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가 지난해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범준)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 씨(56)의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당시 A 씨는 기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해당 사건이 국내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화제가 되면서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를 했고, A 씨는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금 1억 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또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도 함께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