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담배 2만여갑을 밀수입한 밀수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62) 씨와 B(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5일∼4월 28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煙臺)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8000갑(36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5월 같은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1만3600갑(612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며 “관할 기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한 보루(10갑)씩 살 수 있는 선내 면세담배를 일반인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뒤 A 씨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가 4만5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의 면세 가격은 2만4000원 선이다.
A 씨 등은 한 보루당 2만9000원에 넘겨받아 시중에는 3만2000∼3만3000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세담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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