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종로경찰서 “일괄 금지한 적 없다” 반발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청와대 인근에 신청된 집회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청와대 경비를 이유로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를 금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바로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질서유지 조건을 부가하거나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4년 6월 오진호 씨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 ‘5. 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곳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과 적선동, 창성동 등 세 곳. 모두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진정인 오 모씨가 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자 집시법 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조항을 들어 세 곳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오 씨는 같은 취지의 집회를 열기 위해 인근 10곳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모든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자 오씨등은 “이같은 통고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에 의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라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이 집시법 상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시설 보호 요청서 및 지역주민 탄원서의 일부는 구체적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집회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통고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수 있다거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소음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량과 통행인이 많다는 점 만으로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면서 “다른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무조건 청와대 주변이라고 해서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의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일괄 금지했다고 본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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