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실제 청솔학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조영철)는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이 “서비스표권 침해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방황하는 칼날’을 제작한 에코필름 및 CJ E&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에코필름과 CJ E&M이 (‘청솔학원’이라는)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영화 상영으로 서비스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의 ‘명예훼손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 관람객들이 ‘청솔학원’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람객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을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교육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지난 14일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가상의 학원인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