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선임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관련 업체 제재 문제와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권성동·보건복지위 간사 이명수·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가습기 살균제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법은 2014년 2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빼대로 한다.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 뿐만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는 탓에 적절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소비자가 승소해도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책임을 묻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서는 도입돼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