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렌터카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속칭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동차 렌트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면 큰돈을 번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통해 출고한 차량을 불법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주범 A(53) 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렌터카 업체를 차린 후,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총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량 렌트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신문에 광고를 냈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할부대출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대포차량으로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정식 등록된 렌트업체라는 말에 속아 쉽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할부대출된 차량이 시중에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주 중에도 타인 명의의 ‘대포폰’울 이용해 대포차를 계속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주범 A 씨가 추가로 대포차를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광고만 보고 섣불리 명의를 빌려주지 말고, 차량 구매 시에는 명의 이전 등록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