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 휴대전화에 영상 60여 건

기소유예ㆍ벌금 등 3차례 수사 전력

여자친구와 이별후 성충동 치료해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철 역무원이 일하던 역 안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구속됐다. ‘몰카’ 영상을 들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성충동치료까지 받고서도 범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일해온 A 씨는 근무 시간에 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습관이 생겼다. A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들과 마주치면 “시설 점검 중”이라고 둘러댔고, 여성들도 역무원 복장을 한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범행은 올해 2월 15일 촬영 현장에서 피해 여성 B(25) 씨에게 들키면서 들통났다. 용변을 보던 B 씨가 칸막이 아래에서 자신을 찍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줄행랑을 쳤지만 마침 화장실 밖에서 B 씨를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뛰쳐나오는 역무원 차림의 A 씨를 발견했다.

B 씨 일행이 역무실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화장지를 교체하러 간 것이었다”고 둘러댔고, 재빨리 유심 칩을 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결백을 주장했다. 화장실 내부와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뾰족한 증거를 찾지 못한 B 씨 일행은 발길을 돌렸지만 분한 마음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뒤지다 올해 1월에도 같은 역 화장실에서 또 다른 ‘몰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올해 4월 24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에도 A 씨는 황급히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내려 했지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했다. 유심 칩에는 화장실 ‘몰카’ 영상 60여 건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검거 두 달여 전 자신이 찍은 ‘몰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들키는 바람에 이별을 당했고, 성충동 억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의 항의에 역무원을 그만둔 뒤 한 기업체 임원의 수행 비서로 일했는데, 이 임원이 머무는 오피스텔 여자 화장실 등지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예전에도 세 번이나 ‘몰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11년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했지만 2013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또 몰카를 찍다가 걸려 불구속 입건됐지만 결국 이번에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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