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협력 부서와의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이같은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품 제조회사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던 장모 씨는 지난 2013년 협력부서의 송년회에서 많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숨졌다. 장 씨는 인근 공사현장을 지나다 열려있던 하수구 맨홀 속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장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장 씨가 소속부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관리 아래 이뤄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장 씨가 비록 타 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했지만, 해당 부서는 장 씨의 부서와 업무 상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이 때문에 회식을 할 때 장 씨 부서 근로자를 관례적으로 초대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장 씨가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식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뒤 정상적인 거동에 장애를 겪었고, (이 상태로) 인근 주민들의 이동로로 이용되는 공사현장 내 통로를 통해 귀가하다 안전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던 맨홀 속으로 떨어졌다”며 장 씨의 사망에 음주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서 근로자가 음주로 인한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만류에도 근로자가 독자적인 결단을 내려 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식이나 과음과 관계없는 이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 씨가 참여한 회식은 회사의 공식행사로 인정되는 등 사측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고, 장 씨가 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