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검찰에 기소됐던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ㆍ51) 씨가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 씨는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제5종 보금품’이라는 글귀와 위안부 소녀상 모형을 소포로 배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5종 보급품은 군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후 스즈키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동해 “위안부 제도를 한국 정부 스스로 시행했다”, “위안부는 장사하러 전쟁터로 나선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고 같은 달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말뚝을 보내는 등 기행을 일삼았고, 국내 재판에도 3년 넘게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스즈키 씨의 구속영장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계속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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