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내달 2일 시행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50여개다.
포괄주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영업ㆍ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ㆍ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ㆍ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수시공시 항목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적 사항의 중요정보 판단 기준은 해당 공시 내용이 매출액ㆍ자기자본ㆍ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유가증권시장 5%ㆍ코스닥 10%) 이상인 경우다.
비재무적 사항의 기준은 경영ㆍ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공시해야 할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 유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이 불응하는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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