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내달부터 4개월 계도기간…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5월부터는 흡연자라면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반드시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구역 경계표시를 부착했다.
실제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시간대(7시 30분~11시 30분)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무려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은 18개의 출입구 중 5개 출입구가 ‘흡연자가 많은 상위 20개 출입구’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 도시공단개선단이 도시미관을 고려해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5월부터 민관합동의 집중적이고 단계적인 홍보계도에 들어간다.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인 만큼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역사 내 배너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및 안내방송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추후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흡연자 유형(지하철 이용자, 인근시설 상주자 등)과 흡연 유발환경(쓰레기통, 자전거보관대 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ㆍ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실내 금연이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