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1분기에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23곳이었다. 이 중 낙원종합상조, 온누리, 경남상조 등 5개 업체는 폐업했다.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 3개는 등록 취소됐고, 대천명은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폐업한 9개 업체 회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6개월째 새로 문을 연 상조업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