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창업지원금을 알선해준다며 벤처기업 대표들에게 지분을 받은 뒤 허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창업지원금을 가로챈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 양인철)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금(TIPS)’을 받기 위해 초기 벤처 대표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뒤 허위 투자계약서로 지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ㆍ사기)로 호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담당이사 김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호 대표는 TIPS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5개 초기 벤처 대표들로부터 약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았다. 이후 호 대표와 김 이사는 더벤처스 투자금만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중기청에 제출, 22억7000여만원의 TIPS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더벤처스는 지원을 받을 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중기청 위임 운영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사업가들에게 돌아갈 과실을 가로채 창업의지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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