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여객선침몰 대책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고(故) 송국현 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에서 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며 “송 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활동 보조인과 외출을 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는데 장애인등급제가 이를 가로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수입도 없는 80세의 노모가 부양의무자로 있다고 해서 50대의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니 이 역시 정부의 나쁜 규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ㆍ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을 발사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은 폭압적 공권력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음을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의 집회인데 장애인에게는 생일과도 같은 장애인의 날에 최루액을 발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둘러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