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암 등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는 연금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 7만8285명이며, 연금액은 3720억9000만원이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되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된다. 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그간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후두전(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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