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오모(25)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국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 확보를 위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알선책과 직접 피해금액을 받아 송금하는 일당으로 나뉘었다.
중국 총책이 무작위로 전화를 해 ‘벤처캐피탈 팀장인데 좋은 대출 상품이 나왔다. 200만원 정도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다음 몫은 그들이었다.
조모(44)씨는 ‘스포츠 토토 게임 자금을 분산하는 데 필요하다. 카드 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중국 총책의 말에 속아 본인의 체크카드와 아는 사람들 체크카드 총 6장을 모아 총책에게 건넸다.
송금책인 오씨 등은 이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피해자 13명이 입금한 금액 총 1300만원을 출금해 다시 중국 총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했다.
오씨는 수수료로 피해 금액의 4%를 챙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대포폰 두 대로 1인 2역을 하면서 다른 전달책인 척 중국 총책을 속이고 수수료를 더 받아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돈의 성격과 출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범행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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