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역대 최장 기간인 132일을 넘겼다. 공정위 측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전례가 없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승인 요청한 날로부터 140일(19일 기준)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M&A 심사가 가장 길었던 것은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다. 2010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청한 CJ오쇼핑은 132일이 지난 같은 해 5월 26일 조건부 결합을 승인받았다.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M&A 심사 기간은 이미 통신기업 결합 관련 최장 기록을 넘어선 것은 물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기업 중에선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관련 심사기간(1999년 12월23일∼2000년 4월 26일)이 가장 길었다. 경쟁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125일이나 걸렸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M&A 심사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시정 조치를 할 것인지 등 따져봐야 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총선 이후 공정위 심사 결과를 다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다음 달 30일 시작되기 때문이다.
KTㆍ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일부 지상파 방송이 M&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계산이다.
이와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20대 국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이 길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처럼 SK텔레콤의 M&A가 각계의 관심을 모으는데는 승인 여부에 따라 통신은 물론 케이블TVㆍ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휴대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유료방송 등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아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건부 승인은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M&A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더구나공정위 심사의 초점은 M&A로 발생하는 시장경쟁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