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검이 검ㆍ경찰의 진도 세월호 침몰 수사와는 별도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별도 수사 착수는 선박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사상 최악의 대형 참사가 발생한 데 따른 법적 책임을 가할 발침이다.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 청사 9층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유모 씨 등 2명과 김한식 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날 김회종 2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정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청해진해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 씨 등 2명과 김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수사는 대형 참사가 결국 선박회사와 경영진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경영진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정 특수부장은 이날 “이번 수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회사 경영이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법 행위 발견 시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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