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간 신고 4000건 육박 총 803명 검거…3명 구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하루 17명꼴로 난폭ㆍ보복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로드레이지(운전 중 분노)’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ㆍ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 총 80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17명꼴로 단속에 걸린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난폭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301명이었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람은 502명에 달했다. 이 중 3명은 구속까지 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 사례 중에서는 진로 위반이 12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선 침범(20.2%), 신호 위반(13.3%) 등의 순이었다. 난폭운전 검거자의 42.3%는 거칠게 운전한 이유로 ‘긴급한 용무’를 꼽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이 13.1%로 뒤를 이었고 ‘평소 습관’대로 운전했다는 검거자도 10%나 됐다. 보복운전 사례 중에서는 급제동ㆍ급감속으로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한 경우가 209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난폭ㆍ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전국 2000여 곳에 현수막을 걸고도로 전광판 3000여 곳에 단속 기간과 신고 방법을 띄우는 등 홍보한 결과 총 38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난폭ㆍ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 ‘자가 심리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도로교통법’ 등 법령 위반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 중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공격성을 위반자 스스로 점검,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기존에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진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난폭·보복운전 감소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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