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경북 구미서 28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아버지 정모(22ㆍ무직)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22일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정 씨의 살인죄 이외 숨진 아들을 지난 11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길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적용했다.

정 씨는 지난달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명치 등 중요부위를 손으로 3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검거 초기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 음식물이 나오자 “PC방에 가려고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