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6일 발표된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라는 비전아래 처벌 강화와 기술분쟁 재판 신속 진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비 보험지원 확대 등을 개선과제로 담고 있다.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기술유출관련 형사 처벌대상에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ㆍ보호 ▷절취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취득 ▷불법 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권한소멸 후 삭제ㆍ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미등록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 방지를 위해 상품형태 모방행위도 형사 처벌된다. 현재는 해당상품 판매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했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 상한액을 기존의 10배로 올리고 악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배배상액의 3배로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핵심기술을 조기에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대상도 기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에서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된다. 특허심판 신속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이 심판당사자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활성화 및 기술분재의 신속한 처리 지원= 부처별 운영으로 혼선이 야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중소기업기술보호 통합센터로 통합된다. 인터넷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제보란을 신설한다.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신고 활성화하고 대전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지재권 공인전문 검사를 7명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올 상반기에 3명 채용해 특허침해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및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 국가 안보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핵심기술의 탄력적 발굴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최근 구조조정 진행업종은 조선과 철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는 확인제도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대상 핵심기술의 해외 M&A에 국한된 신고대상 기술도 올 하반기에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준다.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ㆍ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명 보상 규정 표준모델이 올 하반기에 마련되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업별 표준메뉴얼 및 계약서를 제작ㆍ보급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 협약평가 가운데 기술보호 지원 항목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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