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취학 초등학생 사건은 30대 남성이 양육비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9년 5월 8년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양육수당 등 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자 출생신고를 대신 해주면서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윤정희 기자/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