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관행 땐 이제 저축은행도 제재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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