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이재명 총살처형’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강모씨와 이를 공유한 현직 경찰간부 김모씨 등 24명을 모욕죄와 협박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5일 고소했다. 고소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 게시물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있는 만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찰 간부 등이 악의적이며 혐오스러운 사진과 함께 단체장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한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 중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게시물은 ‘성남시장 이재명을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