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이 일파만파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사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의 신문지 폭행 사건,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 및 폭언에 이어 또 다시 터진 ‘갑질회장의 횡포’는 삼류 코미디 그 이하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개점을 앞둔 그룹 소유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신이 나오지 않았는데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경비원 황모씨(58)를 폭행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폭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2014년 429건, 2015년 409건 접수됐다.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폭행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근로자 폭행은 신고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용주의 근로자 폭행이 거의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용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못해 신고한 근로자는 연간 30만명을 헤아린다.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9만6000명, 신고 임금체불액은 1조2993억원에 달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용주들의 ‘슈퍼갑질’횡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면벽 대기근무’로 명퇴를 강요하거나(두산모트롤), 여직원 결혼시 퇴직종용(금복주)을 하기도 했다.
체불임금을 달라고 진정을 했다고 앙갚음 차원에서 10원짜리 동전자루를 던져주는 촌극도 빚어진다.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일을 한 김모씨(46)는 업주로부터 17만원을 10원짜리 등 동전 2자루로 받았다. 무게만 22.9kg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4월에도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가맹점에 재료 비싸게 판 분식프랜차이즈(바르다김선생), 제품고가 강매를 한 다국적기업(오토데스크) 등 갑질사례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이 횡행하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으로 공론화되고 나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매번 ‘뒷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 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 깊이 뿌리내린 고용주들의 갑질횡포는 그 위에 버젓이 군림한다.
이재만 변호사는 “종종 한국 사람들의 반재벌 정서, 반시장주의 정서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 나라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인들에 비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기업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오너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