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13명 형사입건 송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중국인 유학생 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해온 강남의 퇴폐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13명의 영업주를 형사입건해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두달간 불법ㆍ퇴폐 근절을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으로 합동 단속팀을 꾸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3개 업소에서 20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동일 층을 나누거나 층을 달리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각각 영업허가 받은 후 실제로는 1개업소로 운영한 변칙업소 3곳 등이다. 또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며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4곳,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6곳,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한 4곳,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객실을 통로, 복도 형태로 설치한 3곳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신사동 G업소는 한강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건물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사롱을 방불케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몰래 모니터를 켜고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논현동 일반음식점 J업소는 적발 당시 남자손님과 동석한 유흥접객원 5명에 중국인 유학생이 포함됐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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