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단지가 공사ㆍ용역 계약와 예산회계상의 업무 미숙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ㆍ용역과 관련된 지적사례를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무리한 참가 자격 제한과 소방ㆍ전기공사 등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발주,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을 입찰금액 이하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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