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Trichloroethylene) 배출 허용기준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고무·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드라이클리닝 등 분야에서 세척 공정 때 사용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을 보면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을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50ppm 이하인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올해 12월31일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85ppm 이하가 적용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전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법적 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16종이 됐다.
개정안은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진공기반 용해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담았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나머지 특정대기유해물질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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