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3603개 대상 ‘근로인식조사’
-17% 근로계약서 미작성ㆍ4% 최저임금도 못 받아
-편의점 알바, 주휴ㆍ초과수당ㆍ연차휴가 인지도 낮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지만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점문점 등 아르바이트생 4%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18%는 초과근무ㆍ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2일 서울시가 내놓은 ‘근로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3603개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분식전문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업(75%) 종사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 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편의점, 미용업 근로자들은 주휴수당ㆍ초과수당ㆍ연차휴가ㆍ퇴직금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편의점 아르바이생 28%, 미용업 근로자 22%는 ‘주휴수당 등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종별 협회 등의 자체교육과 연계해 공인노무사 등을 강사로 파견해 노동관계 법령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그동안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권리수첩 배부 등 노동관련 법령 안내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ㆍ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