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노력 끝에 노사합의 도출…철도안전 획기적 개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코레일은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ㆍ화물열차 등 모든 열차(844량) 운전실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부터 도입이 추진된 블랙박스는 인권침해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을 겪었지만, 작년 11월 코레일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현실화했다.
이 블랙박스는 자동차에 다는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다. 열차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ㆍ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물론 기관사의 인적 오류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책 강구로 철도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블랙박스 관련 예산을 약 30억원 확보해 놨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한다. 설치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레일 노사는 3년여에 걸친 협의를 통해 블랙박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작년 1월~11월까지 경부선 등 3개 노선에서 블랙박스 시범 운영을 하며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영상정보수집은 법위반 아님’ 결정을 내렸다. 올 1월엔 철도안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영상정보 유출방치를 위해 교통사고 상황파악, 범죄수사, 재판업무 등에 한해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근속승진제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현안 사항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열어가고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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