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판매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성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김씨가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며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서라도 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리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의 사회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가 다른 배포자들로부터 기출문제를 구입해 재판매한 단순 2차 배포자에 불과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로부터 SAT 기출문제를 구입해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SAT는 미국 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 입학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개발ㆍ관리하고 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기존에 나온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기출문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ETS가 공식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적 등을 통해서만 일부 공개가 된 기출문제를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