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 지난 1월 말 도쿄(東京) 오오타(大田)구에서 3세 여아 아라이 아야토(新井礼人)가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모친(22)의 교제상대로 알려진 나가토미 나오야(永富直也ㆍ20)에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일 나가토미 나오야는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야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을 벽장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가토미와 아야토의 모친은 아야토가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야토의 숨이 멎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연 아동학자 피해 사망자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 통계보다 3~5배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일본 소아과학위원회는 아사히에 매년 350명 가량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2013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연 69~99명”보다 3~5배 가량 많다. 연 약 100명의 아동학대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쳐도, 이는 소아과학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보다 150명 가량 적다.
통계 차이의 원인은 “집계 대상”에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구청 및 복지센터의 집계를 바탕으로 매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추산한다. 이때, 아동이 “학대 당했다”는 제보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됐다.
반면 소아과학위원회는 도쿄, 교토, 기타규슈 등 4개 지자체에서 지난 1년 사이 사망한 15세 미만의 아동 368명의 사망진단서 및 사망진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지자체의 의료기관들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아동 중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아과학위원회는 “‘원인불명’ 중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비율 전국 규모로 환산하면 후생노동성 통계자료보다 150명이 더 증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복지기관 시설을 늘리고 각 지자체의 아동 상담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일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만 9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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