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ㆍ적금등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ㆍ적금은 별도 보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4일부터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ㆍ적금만 예금보호대상에 해당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종금사), 표지어음(종금사, 저축은행) 등이며 ISA에 편입된 예ㆍ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ㆍ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ㆍ적금’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ㆍ적금 등은 다른 예ㆍ적금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보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예금중 보호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