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하고도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고소ㆍ고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절은 유급휴일임에도 많은 노동자가 휴일은커녕 노동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절에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 100%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0∼1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절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ㆍ공무원은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 학교 비정규직은 노동절에 일하면서도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은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계도를 요청하고 교원ㆍ공무원 노동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노동절 휴무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각 사업장에 투쟁 과제를 제시해 조직적 투쟁 결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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