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역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최대 21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보험료 납부액도 적어서 노후에 받는 수령액도 적은 구조인데, 이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단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의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노령연금(조기·특례 노령연금 포함) 수급자의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35만850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2014년 61세에서 2034년 65세로 단계적 조정)이 되면 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과 장애 발생때 받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의 월 연금 수령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9%)인 47만1201원에 10만원 이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령액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로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의 차이는 꽤 큰 편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울산으로 48만6110원있었고, 가장 낮은 전남은 27만3220원으로 두 지역 간 21만 이상 차이가 났다. 도시 지역인 서울(38만6900원), 경기(37만3230원), 인천(37만70원), 부산(36만6400원), 대전(36만4340원)은 평균보다 많았지만, 농어촌이 많은 전남을 비롯해 전북(28만4280원), 충남(29만8920원)은 30만원에 못미쳤다.
제주(31만3340원), 경북(31만7710원), 강원(32만2660원), 충북(32만5800원)도 낮은 편이었으며 광역시 중 광주(33만1530원)와 대구(33만6390원)는 평균보다 적었다. 지역별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수준 외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많은지, 지역 가입자가 많은지 등 지역별 특성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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