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24%), 파이프 담배는 1g당 23원(9%),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2.6%),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스누스를 신종담배로 추가하고 담배소비세를 궐련의 가장 근접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해1g당 232원 부과하기로 한 것. 이는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스누스 1캔(7,300원)이 11g인 것을 고려해 환산했을 때 담배소비세 2,552원과 지방교육세 1,276원을 합하면 그 세율은 소비자가격의 52.5%를 차지한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궐련과 전자담배를 제외한 다른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분까지 스누스에 포함한 수준으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분류되는 담배 중 스누스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며, 이는 소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반담배 궐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최저 세율에 속하는 냄새 맡는 담배와는 소비세가 약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과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독 신종담배에만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단정 지어, 이와 근접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칫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개정은 스누스 담배가 초기시장이라는 점과 아직 대중화 되지 않은 시장규모를 고려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의결 된 지방세 개정안으로 인해 스누스 사용자 및 수입, 유통업체의 막심한 피해가 있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신종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포함되면 과도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저가담배 소비 증가로 금연정책을 강화해야 할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고, 신종담배 밀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신종담배를 기준으로 모든 종류의 담배세율을 올려 세수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주목되며,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