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감시대상품목을 만들어 남북간 물품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의 돈줄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금융제재 대상으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 국적자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됐다. 개인 23명과 단체 13개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에 선정한 인물 또는 기관이다. 나머지는 국제사회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
정부가 금융거래를 금지한 대표적인 인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가 있다. 이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 WMD 개발 관여자도 대거 포함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서열 2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 중에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WMD의 물품 조달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조만간 이들 단체나 개인의 외환 및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들의 국내자산도 동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에 들어간 외국 선박은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한 선박도 국내 입항이 불허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감시대상품목을 만들어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WMD 개발 관련 북한과 제3국의 개인ㆍ단체와의 거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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