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수강생을 끌어모으고 불법으로 운전교습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범 김모(40) 씨를 구속하고 정모(4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51명에게 무자격으로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운전면허 교습을 해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교육을 하려면 자격증을 따고 등록된 학원에 소속돼 있어야 하지만 김 씨 일당은 자격증조차 없었으며, 이 가운데 김 씨는 불법 교습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인터넷에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한 뒤 한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정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한 달에 수십여만원을 광고업체에 주고 자신의 교습을 받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식의 경험담을 블로그 후기 등으로 올려 홍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모은 수강생은 김 씨가 직접 가르치거나 지인에게 수수료 40%를 받고 교습을 알선하기도 했다.
보조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불법 개조 차량을 사들인 이들 일당은 주로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근처 코스를 도는 도로주행 교습을 했다.
수강생들은 일반 학원과 교습료는 비슷하지만, 김 씨의 유명세에 현혹돼 김 씨가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함께 원하는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끌려 수강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교습을 받으면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분쟁이 생겨도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걸제하도록 했다는 수강생들의 진술을 확보,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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