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故) 변두섭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씨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활동했던 가수 양수경씨의 남편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사망했다.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는 관련사업을 하며 이를 도왔다.
예당컴퍼니는 양씨를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 숱한 스타 가수를 배출했다. 2000년대 들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며 최수종, 하희라, 최지우 등 배우들을 영입했고 ‘겨울연가’ 등 드라마 OST와 영화 ‘식객’ 등 영화 투자에도 나섰다.
이들 형제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 수시로 금전거래를 했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변차섭씨가 변두섭 회장에게 9억94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변차섭씨는 형으로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7억7900만원을 받았다.
변차섭씨는 생전에 형에게 2억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한정승인)인 양씨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3년 6월 변 전 회장이 숨진뒤 그의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양수경은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재판부는 변 전 회장의 동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80~90년대 톱가수였던 양수경은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