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40대 한 남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흉기로 찔러 체포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째려본다는 이유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5) 씨를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동구에 있는 한 횟집 앞에서 피해자 B(41) 씨에게 째려봤다고 시비를 건 후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