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직장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기업이 있는 자치단체로 지방소득세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돼, 근로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세수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속 정의당 의원은 의원은 근로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가 아니라 직장 주소지 자치단체로 간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주소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경북, 경남 등에 상대적으로 몰리는 반면, 속칭 ‘베드타운’ 등 주거지가 많은 경기, 대구, 부산은 불리한 구조”라며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주민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소지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를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작년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세 현황으로 재구성한 2012년분 지방소득세 자료를 보면 회사 주소지가 아닌 근로자 주소지로 지방소득세 귀속 자치단체를 전환할 경우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8771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경북의 수입은 742억원에서 63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기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4030억원에서 4919억원으로 늘고, 대구는 397억원에서 612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울산, 세종이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증가하게 된다.
앞서 지방소득세 귀속지를 근로자의 주소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계를 중심으로 간간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편 방안이 추진된 적 은없었다.
지방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일자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주소지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 부과 논리”라면서 “지방소득세 쏠림을 해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 주소지에 유리한 쪽으로 귀속지를 바꿔야 할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