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육을 한 상습 무등록 운전교습행위자 17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경찰은 적발된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나 음주ㆍ무면허 운전경력자, 사기 등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됐디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하고 169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되면 면허 취득이 어려워져 서둘러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불법운전 교습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이번 단속을 펼쳤다.
구속된 A운전면허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는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임모(58)씨는 경기 양주시의 S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하며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만~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수강생이 몰렸다. 경찰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개설ㆍ운영한 40개 인터넷 불법 홈페이지에 대해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의뢰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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