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카페, 블로그 등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도록 안내하고 권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리와 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카페나 블로그에 ‘피해구제신청’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포털사업자가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는 방식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도급업체와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기한을 현행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가맹점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를 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면 가맹점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된 날부터,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강화,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토록 했다. 또 공정위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이 아니라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