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8년부터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베일에 쌓였던 재벌총수의 연봉이 공개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두차례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임직원 5명의 보수가 공개된다.

지금은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만 공개하면 된다.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재벌총수는 보수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일부 재벌총수는 이를 역이용해 미등기임원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모두 미등기임원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013년 보수 공개를 앞두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앞으로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등기임원인 재벌총수도 연 2회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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