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과 주 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모(50)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나 대공수사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검사들 모두 정말 어려운 수사를 했다”며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 하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국정원은 컴퓨터에서 인터넷 팩스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건가
▶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팩스를 받은 선양총영사관 컴퓨터에서 역추적해 알아낸 것이다.
-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는 입수과정, 경로가 제대로 수사 안됐나?
▶해당 문서의 경우 중국 당국의 회신 및 직접 문서를 전달한 중국 내 협조자 조사가 필요해서 시한부 기소했다.
- 대공수사처장의 경우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 수사처장의 경우 이 사건의 총 책임자였다.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도 아니며 밑에서 방법을 정해 보고하면 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 전문에 결재를 한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 국장, 부국장의 도장이 있지만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고 전자결재했다으며, 처장등도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또 전문 및 결재관련 조사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 처장의 경우 혐의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최종 윗선 역할을 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총 책임자는 맞지만 범죄의 가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27년간 대공수사에 근무한점도 참작했다
-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 국보법상 날조 혐의는 비례원칙 등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보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위조를) 해야 성립한다. 리우찌아강(유우성)이 북한에 출경한 것으로 판단한 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작하기 위해 날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보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리적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 검찰이 사진 및 통화내역등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천주교 인권위에서 고발했는데
▶ 국정원측이 사진부분은 복구가 되지 않아 직접 관련이 없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통화내역 역시 직접 관련이 없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 검찰이 몰랐다.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후 알게되 공소사실을 변경한 건이다.
- 검사들이 몰랐다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다.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얼마나 했나?
▶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했다
- 전문 자료 외에 통화기록, 카카오톡, 이메일등은 조사 했나
▶ 공문서 이상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수사가 끝났는데 중국 사법당국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가
▶ 유씨의 여권 기록 등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수사했다. 단순히 위조됐다는 의혹만 가지고 처분할 수는 없다. 원본 자료가 있어서 대조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뤄지지 못했고,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 사법공조 결과가 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하고, 감찰은 어떻게 되나?
▶ 대검차원에서 따로 발표 할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총장님에게 보고를 다 드렸고 자료도 넘겼다. 공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측면이나 증거 제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수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 수사팀 전체… 정말 여러운 수사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어려운 수사를 진행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다만 이게 형사법정에 제출된 증거서류가 위조된것으로 사법체계 근간 흔들수 있는거고, 외국 국가기관 공문서가 위조된거여서 국가 신뢰문제, 외교문제, 공무원 발생 문제라는 것에 대해 국민 신뢰 훼손등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되겠다, 그에 따른 엄정하고 법과 원칙따른 수사로 책임을 묻게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
